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계도기간이 끝나 지금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은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됐으니,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