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신고방법과 과태료 (보증금 6천만원·월세 30만원 초과 대상)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온라인으로 하면 되고, 계도기간이 끝나 지금은 미신고 시 과태료가 실제로 부과됩니다. 단순 지연은 2만~30만원, 거짓 신고는 최대 100만원입니다.

"몰랐다"가 통하지 않는 시기가 됐으니, 대상과 절차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

  • 금액 기준: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둘 중 하나만 넘어도 대상
  • 지역 기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제주, 그 외 도(道)의 시 지역 — 군 지역(도 소속)은 제외
  • 주택 기준: 아파트·빌라뿐 아니라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 주거용 전부
  • 신규 계약뿐 아니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입니다 (금액 변동 없는 갱신은 제외)

신고는 어떻게 하나?

  1.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간편인증 로그인 → 임대차 신고 → 계약서 사진(스캔) 첨부 → 제출. 10분이면 끝납니다.
  2. 방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에 계약서를 들고 가면 됩니다.
  3. 임대인·임차인 중 한 쪽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처리됩니다. 보통 임차인이 전입신고하면서 같이 처리합니다.
  4.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 처리되고,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사실상 가장 간단한 경로입니다.

과태료는 얼마나 나오나?

위반 유형 과태료
지연·미신고 (경미) 2만원~30만원 (금액·지연 기간에 비례)
거짓 신고 최대 100만원

계약금액 1억원 미만이고 지연 3개월 이하면 2만원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과태료보다 중요한 건, 신고하면서 받는 확정일자가 보증금을 지키는 최소 안전장치라는 점입니다. 보증금 보호를 더 확실히 하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까지 함께 검토하세요. 이사하면서 낸 각종 비용 중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는지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도 같이 확인해두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고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됐어도 신고하나요?
금액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과태료를 내나요?
신고 의무는 양쪽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한 쪽이 계약서 첨부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되므로, 실제로는 한 명만 움직이면 됩니다.

Q.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20만원이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보증금 6,000만원 이하이고 월세도 30만원 이하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 신고하면 임대소득이 국세청에 통보되나요?
임대차 신고 정보가 곧바로 과세 자료로 쓰이는 건 아니라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다만 임대인의 소득 신고 의무 자체는 별개로 존재합니다.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