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건강보험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그 금액이 나왔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부과 내역까지 항목별로 나옵니다.
2026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은 **7.19%**입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으로 2025년 7.09%에서 0.1%p 올랐습니다.
핵심 요약
- 조회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또는 The건강보험 앱 → 보험료 조회/납부 -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 7.19%를 회사와 반씩 부담
-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부과점수 × 점수당 금액, 2026년 재산 부과점수당 211.5원
-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별도 보험료가 추가
1. 건강보험료 조회하는 경로

방법이 세 가지입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nhis.or.kr) 로그인 → 민원여기요 → 보험료 조회/납부
The건강보험 앱 로그인 → 보험료 조회- 고객센터 1577-1000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이번 달 고지 금액만이 아니라 부과 내역까지 볼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면 보수월액이 얼마로 잡혔는지, 지역가입자면 소득과 재산에 각각 몇 점이 붙었는지가 나옵니다.
금액이 갑자기 올랐을 때는 고지 금액만 보지 말고 이 부과 내역을 보는 편이 빠릅니다. 대개 원인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2.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나오는 계산식
공단이 안내하는 산정식은 단순합니다.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
여기에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급여명세서에 찍히는 금액은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따로 계산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이고, 건강보험료 대비로는 13.14%입니다.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면 거기에 이 비율을 곱해서 붙습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하나가 더 붙습니다. 공단 산정식은 이렇습니다.
{(연간 보수외소득 − 2,000만 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건강보험료율
소득평가율은 소득 종류마다 다릅니다.
| 소득 종류 | 소득평가율 |
|---|---|
| 사업·이자·배당·기타소득 | 100% |
| 연금·근로소득 | 50% |
연 2,000만 원을 빼고 계산하므로, 그 아래면 보수 외 소득 보험료는 붙지 않습니다.
3. 지역가입자는 점수로 계산한다
지역가입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소득과 재산에 각각 부과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금액을 곱합니다.
2026년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입니다. 전년 대비 1.48%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그대로여도 재산 평가액이 바뀌면 보험료가 움직입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다음 부과분부터 반영됩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크게 뛰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내주던 절반이 없어지는 데다 계산 기준 자체가 재산까지 보는 쪽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4. 2026년에 달라진 숫자
보건복지부와 공단이 발표한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 항목 | 2026년 | 전년 대비 |
|---|---|---|
| 건강보험료율 | 7.19% | 1.48% 인상 |
|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 2.90% 인상 |
| 재산 부과점수당 금액 | 211.5원 | 1.48% 인상 |
| 외국인 지역가입자 평균보험료 | 158,630원 | 3.80% 인상 |
직장가입자 월평균 보험료(본인부담)는 2025년 158,464원에서 2026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르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보수월액 보험료의 상한과 하한도 있습니다. 공단 고시 기준으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8,481,420원, 하한액은 19,780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상한액이 4,240,710원이고 하한은 없습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급여에서 빠진 금액이 계산한 것과 다릅니다.
A.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므로 급여명세서에는 산정액의 절반만 찍힙니다. 장기요양보험료가 별도 항목으로 붙는 점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Q. 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습니다.
A. 직장가입자는 연말정산으로 보수월액이 재산정되면서 바뀌는 경우가 많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평가액 변동이 반영된 경우가 많습니다. 조회 화면의 부과 내역에서 어느 항목이 올랐는지 먼저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Q. 보수 외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더 내나요?
A. 아닙니다. 연간 보수 외 소득에서 2,000만 원을 뺀 금액으로 계산하므로, 2,000만 원 이하면 추가 보험료가 붙지 않습니다.
Q. 퇴사하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요?
A.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서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회사 부담분이 없어지므로 대체로 부담이 늘어납니다. 조건이 맞으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로 직장 보험료 수준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으니 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나요?
A. 공단 홈페이지에 보험료 모의계산 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 부과액은 공단이 가진 소득·재산 자료로 산정되므로 모의계산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도 정리해뒀습니다. 낸 보험료 중 돌려받을 게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결정 보도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 기준 안내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1008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