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할 때 본 예상액과 실제 받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예상 산정액만 나오고, 결정금액은 심사가 끝나야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결정금액이 얼마인지는 홈택스나 손택스의 ‘심사진행상황 조회’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5월 정기신청분은 국세청 안내 기준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핵심 요약
- 조회 경로:
홈택스 →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 신청 때 본 금액은 예상 산정액, 확정액은 심사 후 ‘결정금액’
- 정기신청분 지급은 9월 말까지 (국세청 안내 기준)
- 재산 1.7억 이상 2.4억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최대 지급액은 단독 165만·홑벌이 285만·맞벌이 330만 원
1. 근로장려금 금액 조회하는 곳

PC는 홈택스, 휴대폰은 손택스 앱에서 봅니다. 경로가 같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선택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 심사진행상황 조회
여기서 보이는 항목이 단계마다 다릅니다. 신청 직후에는 접수 여부와 신청 내역만 나옵니다. 심사가 끝나 지급 결정 단계로 넘어가면 결정금액과 결정근거, 지급예정일이 함께 뜹니다.
전화로도 됩니다. ARS는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는 1566-3636입니다. 홈택스 로그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쪽이 빠릅니다.
2. 예상액과 결정금액이 다른 이유
신청할 때 화면에 뜬 숫자는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국세청은 이를 예상 산정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금액이 바뀌는 경우는 대체로 이렇습니다.
| 항목 | 금액에 미치는 영향 |
|---|---|
| 재산 합계액 1.7억 이상 | 산정액의 50%만 지급 |
| 체납된 국세 | 지급액에서 충당 |
| 자녀세액공제 중복 | 조정 후 지급 |
| 소득 자료 정정 | 재산정 |
재산 기준이 특히 큽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의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되고, 이 중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됩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이 잡히면서 예상보다 재산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액 사유가 궁금하면 결정금액 화면의 ‘결정근거’를 먼저 보는 편이 빠릅니다.
3. 가구유형별 최대 지급액과 소득 기준
내 금액이 타당한지 보려면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국세청이 안내하는 2026년 기준은 이렇습니다.
| 가구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165만 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미만 | 285만 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 원 미만 | 330만 원 |
가구유형은 이렇게 갈립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
- 홑벌이가구: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미만인 경우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최대 지급액은 말 그대로 상한입니다. 소득이 기준금액에 가까울수록 지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대부분은 이 숫자보다 적게 받습니다.
4. 조회했는데 금액이 안 뜰 때
심사진행상황에 들어갔는데 금액 칸이 비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인은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 아직 심사 중인 경우입니다.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 지급되므로 그 전에는 결정금액이 안 뜨는 게 정상입니다. 국세청은 자료 구축이 누락된 신청자에 대해 추가 자료 수집과 보정 요구, 현장 확인까지 진행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청 자체가 접수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조회 화면에 신청 내역이 없다면 접수가 안 된 것입니다.
셋째, 기한 후 신청인 경우입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라 정기신청분과 일정이 다릅니다.
반기신청은 또 다릅니다. 상반기분은 12월 3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30일이 지급 기준일입니다. 상반기분은 2025년도 요건으로 먼저 지급한 뒤 2027년 6월에 2026년도 요건으로 정산해 추가 환급하거나 환수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할 때 본 금액 그대로 들어오나요?
A. 아닙니다. 신청 화면의 금액은 예상 산정액입니다. 재산 규모, 체납된 국세,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결정금액이 달라집니다.
Q. 조회는 언제부터 되나요?
A. 신청 직후부터 접수 내역은 보입니다. 결정금액은 심사가 끝나 지급 결정 단계로 넘어가야 표시됩니다.
Q. 정기신청분은 언제 들어오나요?
A.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예정일은 심사진행상황 조회의 결정금액 화면에 함께 나옵니다.
Q. 재산이 1.7억이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A. 2.4억 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구간은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Q. 금액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는데 왜인지 알 수 있나요?
A. 심사진행상황 조회의 ‘결정근거’에 사유가 표시됩니다. 그래도 납득이 안 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관련해서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도 정리해뒀습니다. 안 찾아간 돈을 확인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이 같습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장려금 소개·심사 및 지급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81&mi=2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