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하루 지급액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입니다. 여기에 2026년 기준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총수령액은 하루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120~270일)를 곱하면 됩니다. 상·하한 폭이 좁아서, 실제로는 월급이 얼마든 한 달에 약 198만~204만원 사이로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계산 공식과 월급별 예시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하루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
공식은 두 단계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달력 기준)
- 1일 실업급여 = 평균임금 × 60%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수당이 포함되고, 상여금·성과급은 퇴직 전 1년 이내 지급분의 3/12만 반영됩니다.
- 하한액 66,048원 =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
- 상한액 68,100원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7년 만의 인상)
월급별로 얼마나 받게 되나?
세전 월급 기준 대략적인 예시입니다. (3개월 총일수 91일 가정)
| 세전 월급 | 평균임금×60% | 적용 1일액 | 월 수령액(30일) |
|---|---|---|---|
| 200만원 | 약 39,56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원 |
| 250만원 | 약 49,45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원 |
| 300만원 | 약 59,340원 | 66,048원 (하한) | 약 198만원 |
| 350만원 | 약 69,230원 | 68,100원 (상한) | 약 204만원 |
| 400만원 이상 | 상한 초과 | 68,100원 (상한) | 약 204만원 |
보다시피 월급 약 335만원 이하면 하한액, 그 위는 상한액에 걸립니다. 계산식 60%가 그대로 적용되는 구간이 매우 좁아서, 대부분은 "하한 아니면 상한"입니다.
총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총수령액 = 1일 지급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퇴직 당시 만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으로 정해집니다.
| 가입 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예: 42세, 가입 6년, 월급 400만원이었다면 68,100원 × 210일 = 약 1,430만원이 총수령 가능액입니다.
계산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금액 계산은 위처럼 단순하지만, 수급 자격(비자발적 이직, 가입 180일 이상 등)이 먼저입니다.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는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에 4단계로 정리해뒀습니다. 퇴직할 때 함께 정산해야 하는 돈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지급기준을 참고하세요.
정확한 개인별 예상액은 고용24(work24.go.kr)의 실업급여 모의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금을 떼나요?
실업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표의 금액이 사실상 실수령액입니다.
Q. 상한액 68,100원은 언제 퇴사한 사람부터인가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퇴사)자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 퇴사자는 종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Q. 주 15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낮게 산정됩니다. 8시간 기준 하한액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면요?
근로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 일한 날은 지급이 제외되거나 감액됩니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환수·제재 대상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법 시행령 (2026년 적용 상·하한액)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