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다. 금액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하고, 회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는다. 2022년 4월부터는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는 점도 알아두자.
누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
요건은 두 가지뿐이다.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 수습기간도 포함된다
-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4주 평균)
아르바이트도, 5인 미만 사업장도 해당된다. "알바라서 퇴직금이 없다"는 말은 법적 근거가 없다. 다만 1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된다.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
공식은 하나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대략 89~92일)로 나눈 값이다. 여기엔 기본급 외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 최근 3개월의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수당 포함)
- 연간 상여금 총액의 3/12
- 전년도 발생 미사용 연차수당의 3/12
예를 들어 월급 300만원(수당·상여 없음)으로 3년 일했다면, 1일 평균임금 약 98,000원 × 30일 × 3 = 약 880만원 안팎이 된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moel.go.kr)에 입사일·퇴직일·임금을 넣으면 바로 나온다.
한 가지 함정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한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 등이 껴서 평균임금이 쪼그라든 경우를 법이 막아주는 장치다.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
- 지급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 지연이자: 기한 초과 시 연 20%
- 소멸시효: 퇴직금 청구권은 3년
14일이 지나도 안 주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나 정부24에서 온라인 접수도 된다.
IRP 계좌로 받는 이유는
법 개정으로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명의 IRP 계좌로 이체된다(55세 이상 퇴직, 소액 등은 예외). IRP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일단 이연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금이 30~40% 감면된다. 일시금이 급하지 않다면 바로 해지하지 말고 세금 차이를 따져보자. 관련해서 연금저축보험 해지 전 확인할 점도 참고할 만하다.
퇴사 후 소득 공백이 생겼다면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조건부터 챙기고, 재직 중 못 받은 게 있는지 주휴수당 지급조건도 확인해보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딱 1년 되는 날 그만두면 퇴직금이 나오나?
계속근로 1년을 채우면 발생한다. 364일째 퇴사하면 발생하지 않으니 날짜 계산이 중요하다.
Q. 4대보험에 가입 안 돼 있어도 받을 수 있나?
받을 수 있다. 퇴직금은 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로 사실 기준이다. 급여이체 내역, 출퇴근 기록이 증거가 된다.
Q. 프리랜서 계약인데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다면?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지휘·감독, 고정 출퇴근 등)로 근로자성을 판단한다.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퇴직금도 인정될 수 있다.
출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2026년 7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