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했고,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최저임금(시급 10,320원) 인상에 따라 1일 하한액은 66,048원이다. 신청은 이직확인서 처리 →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순서로 진행된다.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뭔가
세 가지가 핵심이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제외
- 가입기간: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자발적 퇴사여도 예외가 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채용 시 제시된 조건보다 나빠진 근로조건,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다.
얼마나 받나
- 기본 계산: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하한액: 66,048원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의 80% × 8시간)
- 상한액: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 적용 —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
- 지급 기간: 나이와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 회사 측 처리 확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가 제출됐는지 확인 (고용24에서 조회 가능)
- 구직등록: 고용24(work24.go.kr)에서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이수
-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이후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하면서 급여를 받는다.
신청 전 알아둘 것
- 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일수가 있어도 못 받는다. 퇴사했다면 바로 신청하자
- 수급 중 소득이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반환·추가징수 대상
- 반복 수급에 대한 감액 규정이 논의·시행되고 있으니 해당된다면 고용센터에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할 것
수급 기간에 직업훈련을 병행하고 싶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을, 재취업 준비 중 고정비를 줄이려면 알뜰폰 요금제 비교를 참고하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었고 요건(180일 등)을 채웠다면 단시간 근로자도 가능하다.
Q.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안 내주면?
고용센터에 요청하면 회사에 제출을 독촉한다. 회사는 요청받은 후 10일 이내 발급 의무가 있다.
Q.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도 되나?
실업인정일 출석과 재취업 활동 요건을 지키지 못하면 해당 회차 지급이 안 될 수 있다. 사전에 고용센터와 상의해야 한다.
출처: 고용24 (2026년 7월 기준, 상한액 등 세부 금액은 고용노동부 고시 확인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