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는 유급휴일 수당이다. 계산식은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40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은 82,560원이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조건은 딱 두 가지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소정근로시간 기준)
- 그 주 소정근로일 개근 —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하루라도 결근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없다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아르바이트도, 편의점 야간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받아야 한다. 회사가 쉬라고 한 휴업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일은 결근이 아니다.
계산은 어떻게 하나
공식: 시급 × (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주 근로시간 | 계산 | 주휴수당 |
|---|---|---|
| 40시간 | 10,320 × (40÷40) × 8 | 82,560원 |
| 30시간 | 10,320 × (30÷40) × 8 | 61,920원 |
| 20시간 | 10,320 × (20÷40) × 8 | 41,280원 |
| 15시간 | 10,320 × (15÷40) × 8 | 30,960원 |
주 40시간을 넘겨 일해도 주휴수당 계산은 40시간이 상한이다. 최저시급 기준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 시급은 약 12,384원이 된다.
월급제도 주휴수당이 있나
있다. 다만 월급제는 보통 주휴수당이 월급에 이미 포함돼 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에는 주휴시간이 포함돼 계산된다. 내 월급이 최저 월 환산액에 미치지 못하면 최저임금 위반일 수 있다.
못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
- 급여명세서와 근무 기록(출퇴근 기록, 근로계약서)을 확보
- 사업주에게 지급 요청
-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 — 고용24 또는 관할 노동청 방문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이다. 퇴직 후에도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 안에는 청구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라면 신용점수 올리는 방법과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일정도 같이 챙겨두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주 15시간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다. 4주 평균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Q. 사장님이 ‘우리 가게는 주휴수당 없다’고 하면?
법정 수당이라 계약서에 없다고 안 줘도 되는 게 아니다.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무조건 발생한다.
Q.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은?
퇴사로 다음 주 근로가 예정돼 있지 않은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는 게 일반적 해석이다. 구체적 상황은 노동청 상담(국번 없이 1350)으로 확인하자.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근로기준법 제55조 (2026년 7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