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로 계산한다. 퇴직금과 달리 평균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 기준이라는 게 핵심이다. 발생한 연차를 1년 안에 못 쓰고 소멸하면 회사는 그만큼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에 정한 ‘연차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 내 회사가 그 절차를 밟았는지가 실제 지급 여부를 가른다.
연차는 몇 개나 생기나
근로기준법 기준(5인 이상 사업장, 1주 15시간 이상)이다.
| 근속기간 | 연차 일수 |
|---|---|
| 1년 미만 | 1개월 개근마다 1일 (최대 11일) |
| 1~2년차 | 15일 (전년 80% 이상 출근 시) |
| 3년차 | 16일 |
| 5년차 | 17일 |
| 이후 2년마다 | +1일, 최대 25일 |
3년차부터 2년에 1개씩 늘어나는 구조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식: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 일수
1일 통상임금은 이렇게 구한다(주 40시간 근무 기준).
- 시간급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급 × 8시간
여기서 통상임금에는 기본급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직책수당, 식대 등 고정 지급분)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면 시간급 약 14,354원, 1일 약 114,832원 — 미사용 연차가 5일이면 약 57만원이다.
언제 소멸되고,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쓸 수 있고, 그 안에 못 쓰면 소멸하면서 수당 청구권으로 바뀐다.
- 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이라 소멸시효 3년이다. 퇴사한 뒤에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다.
- 퇴사 시점에 남은 연차는 사용촉진 여부와 무관하게 전부 수당으로 정산받는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안 줘도 되는 경우가 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운영한 경우다. 회사가 ① 소멸 6개월 전 서면으로 남은 연차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달라고 요구하고, ② 근로자가 10일 내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서면 지정 — 이 절차를 모두 거쳤는데도 안 쓴 연차는 수당이 면제된다. 이메일 통보나 구두 안내처럼 요건을 어긴 촉진은 무효라, 절차 하자가 있으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못 받은 연차수당은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청 진정 대상이다. 퇴사 정산이라면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과 함께 확인하고, 주휴수당 지급조건도 같이 점검하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5인 미만 사업장도 연차가 있나?
근로기준법상 연차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5인 미만은 법정 연차 의무가 없다(취업규칙·계약으로 줄 수는 있다).
Q.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나?
전년도에 발생해 지급받은(또는 지급됐어야 할) 연차수당의 3/12이 평균임금에 반영된다. 퇴직하면서 정산받는 마지막 연차수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Q. 1년 계약직도 연차수당을 받나?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으로 발생한 연차(최대 11일) 중 미사용분은 계약 종료 시 수당으로 받는다.
출처: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고용노동부 (2026년 7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