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총정리 (적용 시기, 새마을금고·저축은행 포함 여부)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당 1인 기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24년 만의 상향이다. 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신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에도 똑같이 1억원 한도가 적용되고, 시행일 이전에 가입해둔 예금도 자동으로 1억원까지 보호된다. 2026년 현재 예·적금을 나눠 넣을 때 기준선은 ‘한 금융회사에 원금+이자 합쳐 1억원’이다.

예금자보호 1억원, 언제부터 어디에 적용되나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됐다. 금융회사가 파산 등으로 예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1억원까지 대신 지급한다.

  •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예탁금): 예금보험공사가 보호
  • 신협·농협조합·수협조합·산림조합: 각 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동일 한도 보호
  •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자체 기금으로 1억원 보호

한도는 ‘금융회사별·1인별’ 기준이다. A은행에 1억, B저축은행에 1억을 넣었다면 각각 보호된다. 같은 은행의 여러 계좌는 전부 합산된다.

원금만 보호되나, 이자까지 보호되나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다. 이자는 약정이자 전액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한 이자율 한도 내에서 인정된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이자가 붙을 여유를 두고 원금을 9,000만원대 중반 이하로 맞춰 예치하는 방식이 흔히 쓰인다.

어떤 상품이 보호 대상인가

보호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구분하는 게 핵심이다.

보호 대상 보호 제외
예금·적금·부금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
원금보전형 신탁 주식·채권·ELS
외화예금 후순위채권·CP
증권사 예탁금(현금) 가상자산

퇴직연금(DC·IRP)과 연금저축의 예금형 상품, 사고보험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는 게 금융위원회 발표 내용이다. 노후자금 계좌를 따로 굴리고 있다면 한도를 이중으로 활용할 수 있는 셈이다.

1억 넘는 돈은 어떻게 나눠야 하나

기본 원칙은 금융회사 단위 분산이다.

  1. 한 금융회사에 원금+이자 1억원 이내로 맞춘다.
  2. 초과분은 다른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으로 나눈다.
  3. 같은 은행의 지점만 다른 건 분산이 아니다 — 전부 합산된다.
  4. 부부라면 각자 명의로 나누는 것도 방법이다(1인별 한도이므로).

절세 계좌를 함께 쓰면 효율이 더 좋아진다. ISA 계좌 세제혜택과 가입방법이나 연금저축보험 해지 전 확인할 점도 같이 참고하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9월 이전에 가입한 예금도 1억까지 보호되나?
그렇다.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시행일 이후에는 1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Q. 저축은행 금리가 높은데 안전한가?
저축은행도 예금보험공사 보호 대상이라, 원금+이자 1억원 이내라면 파산해도 보험금으로 돌려받는다. 다만 지급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Q. 외화예금도 보호되나?
보호 대상이다. 지급 시점 환율로 원화 환산해 한도를 계산한다.

Q. 혹시 잊고 있던 예금이나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숨은 보험금 찾기 내보험찾아줌처럼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에서 휴면예금·미수령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