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2026년 1월부터 비과세 한도가 일반형 5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만 19세 이상이면(또는 15~19세 근로소득자) 증권사·은행에서 신분증 하나로 바로 개설할 수 있고, 3년 의무가입 기간만 채우면 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ISA 계좌가 뭔가
예금·적금·펀드·ETF·채권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담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순이익에 세제 혜택을 받는 통합 계좌다. 상품을 갈아타도 계좌 자체는 유지되는 게 일반 상품과 다른 점이다.
2026년 바뀐 비과세 한도
| 구분 | 기존 | 2026년 확대 후 |
|---|---|---|
| 일반형 | 200만 원 | 500만 원 |
| 서민형·농어민형 | 400만 원 | 1,000만 원 |
| 연간 납입 한도 | 2,000만 원 | 4,000만 원 |
| 총 누적 한도 | 1억 원 | 2억 원 |
순이익이 비과세 한도 이하면 세금이 0원이고, 한도를 넘는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끝난다. 일반 금융상품의 이자·배당소득세(15.4%)보다 낮은 세율이라, 초과분이 있어도 유리하다.
서민형으로 가입하면 뭐가 더 좋은가
근로소득 5,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라면 서민형으로 가입해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의 2배(1,000만 원)로 늘릴 수 있다. 소득 요건에 해당한다면 일반형보다 서민형을 우선 확인하는 게 이득이다.
가입은 어떻게 하나
- 대상: 만 19세 이상 (15~19세 근로소득자도 가능)
- 개설처: 거의 모든 증권사·은행
- 필요서류: 신분증 하나면 충분,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놓치기 쉬운 것 — 이월과 의무가입 기간
- 미사용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된다. 올해 4,000만 원 한도 중 1,000만 원만 넣었다면, 내년엔 이월된 3,000만 원과 신규 4,000만 원을 더해 최대 7,0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 의무가입 기간은 3년이다. 이 기간을 못 채우고 중도해지하면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다만 납입 원금 한도 내에서의 부분 인출은 불이익 없이 가능하다는 점은 알아두면 좋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ISA 계좌가 있는데 새 한도가 자동 적용되나요?
A. 확대된 비과세 한도는 2026년 이후 발생하는 순이익부터 적용되는 구조로 안내되고 있다.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새로 만들 필요 없이, 계속 유지하면서 확대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는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부분 인출하면 비과세 혜택이 줄어드나요?
A. 납입 원금 한도 내 부분 인출은 불이익이 없다고 안내되지만, 인출한 금액만큼 향후 운용 가능한 원금이 줄어드는 건 감안해야 한다.
Q. 서민형 소득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이나 종합소득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확한 확인은 가입 시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심사한다.
Q. 3년을 못 채우고 급하게 해지해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세제 혜택(비과세·저율분리과세)을 받지 못하고 일반과세로 정산된다.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지보다 부분 인출을 먼저 검토하는 게 낫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