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공개 비판해 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수청 출범 이후 행안부 장관이 처음으로 감독권을 행사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에 근거한 감찰 지시 배경
윤호중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임은정 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장관은 임 청장이 중수청을 수사하는 기관이 아니라 정치하는 기관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감찰 지시의 법적 근거는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중수청법) 제6조입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행안부 장관은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 지휘·감독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은정 청장의 비판과 행안부의 입장
임은정 청장은 앞서 페이스북을 통해 김지용 후보자에 대해 공개적인 비판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는 초대 중수청장이 1호 중수청 수사관이라며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사람이 1호가 되면 안 된다는 취지로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신설 기관 간부로서 부적절한 행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직부패와 경제, 사이버, 마약범죄 등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신설된 기관의 간부가 후보자 지적에 골몰하는 모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 검찰의 정치개입과 집단행동 같은 잘못된 관행이 중수청으로 이 옮겨오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 검증 절차와 임은정 청장의 반응
윤 장관은 중수청장 후보자 검증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국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후보자 검증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진행될 것이며 고위공직자의 품위와 기관 사명에 걸맞지 않은 행동에 대한 기강 확립도 검찰개혁의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감찰 지시 소식이 전해진 뒤 임은정 청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초대 중수청장 후보 논란만큼이나 중수청 1호 감찰 대상이 된 것이 안타깝고 서글프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과거 징계 취소 소송 승소 경험을 언급하며 사명감을 가지고 대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