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심 재판부도 집행유예 유지…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
지난해 3월 발생한 대형 ‘경북 산불’의 실화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 2-1부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그대로 내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2일 오전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의 한 과수원에서 영농 부산물을 태운 뒤, 불씨가 완전히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역대 최대 피해 기록한 경북 산불의 규모
과수원에서 시작된 불씨는 강풍을 타고 경북 각지로 빠르게 확산했습니다. 불은 안동·청송·영양·영덕 등 5개 지역까지 번졌으며, 산림 당국이 전국에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총력전에 나섰으나 화재 발생 149시간 만에야 주불을 진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한 피해는 매우 막대했습니다.
- 인명 피해: 사망 27명, 부상 40명
- 재산 및 환경 피해: 피해 면적 9만9289㏊(역대 최대), 피해액 1조 505억 원
- 이재민: 3587명 발생
1심과 2심 재판부의 판결 및 양형 이유
1심 재판부를 심리한 대구지법 의성지원 제1형사단독 문혁 판사는 피고인의 과실이 명백하지만,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극도로 건조한 기후, 강풍, 타 지역 산불과의 결합 등 피고인이 사전에 예견하거나 통제하기 어려웠던 외부 요인들이 산불 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다른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범행과 27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증거에 의해 명확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고심 끝에 실형 선고 대신 1심 형을 유지하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바람이 많이 불 때 쓰레기를 태우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경각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