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의원 의정비, 내년 월정수당 3.5% 인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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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이 내년도 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올해보다 3.5%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기준을 준용한 결과로, 향후 의정비 지급 기준과 세부 내역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보성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및 총 의정비 확정 내역

보성군은 지난 14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정수당 인상률: 현행 대비 3.5% 인상
  • 1인당 연간 월정수당: 2,446만 4,000원 (올해 2,363만 7,000원 대비 82만 7,000원 증가)
  • 법정 의정활동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른 법정 지급 한도 적용으로 연간 1,800만 원 유지
  • 연간 총 의정비: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산하여 1인당 약 4,246만 4,000원 수준

이번 인상 폭은 올해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심의 과정 및 향후 3개년 월정수당 제도 개선 방침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관내 인구 증감 추이, 지자체 재정 자립 여건, 지방공무원 처우 개선율 및 의정활동 실적을 다각도로 종합 검토하여 공정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행정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향후 3개년 월정수당에 대해서도 제도적 방침을 정했습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각 연도의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100% 연동하여 순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일정 및 조례 개정 절차

이번 심의 결과는 군과 군의회에 즉각 공식 전달되었으며, 보성군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체 누리집에 결정 내역을 공표했습니다.

최종 지급 기준은 관할 의회에서 ‘보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입법 심사를 통과한 이후,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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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