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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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책과 지역 소식을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에디터입니다. 최근 울산에서 환경오염 우려를 낳고 있는 폐기물 불법매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인 제도 정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그동안 사후 처리에 집중되었던 한계를 극복하고, 위험지역을 사전에 점검하며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추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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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는가

최근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일대에서 불법매립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역 사회에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토양 오염과 지하수 오염 가능성, 그리고 침출수로 인한 환경 피해가 우려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터진 후에야 매립 사실을 확인하고 오염 조사를 거쳐 복구하는 기존 방식은 피해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운영위원장은 사후 수습에서 사전 차단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울산광역시 폐기물 불법매립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조례가 전국 최초의 관련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이번 조례안에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불법매립을 막기 위해 실효성 있는 지원 근거와 책임 규정이 담겼습니다.

  • 예방 및 관리 책무: 울산시장의 예방·관리 책무와 관련 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실태 조사 및 감시 체계: 불법투기·매립 실태 및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광역 감시체계를 구축합니다.
  • 지원 및 협력 체계: 주민 신고를 활성화하고, 구·군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며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합니다.
  • 예방 교육: 시민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 및 홍보를 추진합니다.

이러한 제도가 안착하면 위험이 큰 지역을 사전에 살피고, 의심 사례가 발생했을 때 관련 기관들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해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구·군의 현장 대응 역량을 뒷받침해 지역별 관리 격차를 줄이고, 예방부터 신고, 사후 조치로 이어지는 유기적인 흐름을 만드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향후 일정 및 과제

공진혁 운영위원장은 불법매립은 원상복구만으로는 주민 불안과 환경 피해를 충분히 막기 어렵다며, 감시와 신고, 관계기관 협력이 맞물려 돌아가는 예방 중심 관리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제269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한 이번 정책이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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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