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임차급여)나 집수리(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 1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약 123만원, 2인가구 약 201만원, 4인가구 약 311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 1인가구 세입자라면 월 최대 36만원까지 월세를 현금으로 받습니다.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서, 자녀나 부모의 소득과 무관하게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부모님이 자식 있다고 안 될 것"이라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그 기준이 없습니다.
신청자격 소득 기준은 얼마인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6.51% 인상되면서 선정 기준선도 올라갔습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 48%) |
|---|---|
| 1인 | 약 123만원 |
| 2인 | 약 201만원 |
| 3인 | 약 257만원 |
| 4인 | 약 311만원 |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소득이 없어도 소득인정액이 잡힐 수 있고, 반대로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돼 실제 월급이 기준보다 다소 높아도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매하면 일단 상담·신청해보는 것이 정답입니다.
세입자는 얼마나 받나? (임차급여)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 상한이 정해져 있고, 실제 월세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합니다.
- 서울(1급지) 1인가구: 월 최대 36만원
- 서울(1급지) 2인가구: 월 최대 41만원
- 경기·인천(2급지), 광역시(3급지), 그 외(4급지)는 순차적으로 낮아짐
전세는 보증금을 연 4%로 월세 환산해 지원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원 전세면 월 166,666원을 실제임차료로 인정받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 가구는 자기부담분을 뺀 금액이 지급됩니다.
자가 가구는 월세 대신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급여(도배·창호·지붕 수리 등)를 받습니다.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
- 방문: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복지로(bokjiro.go.kr) →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 접수 후 LH 주택조사관이 방문해 임대차·거주 실태 확인
- 소득·재산 조사 후 결정 통지 (통상 1~2개월)
- 매월 20일 임차급여 입금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19~30세 미만 미혼)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신청하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본인 몫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확인할 제도는?
주거급여 수급자는 다른 감면도 자동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방법은 수급자면 여름철 월 최대 2만원까지 할인되는데 자동 적용이 아니라 신청해야 합니다. 냉난방비가 부담이면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도 함께 보세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자녀 명의 집에 살면 받을 수 있나요?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됐지만, 가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하는 경우 임차급여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상담이 필요합니다.
Q. 근로 중인데도 되나요?
됩니다.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반영되므로 세전 월급이 기준보다 높아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월세 계약이 부모님 명의면요?
원칙적으로 수급 가구 명의의 임대차계약이어야 합니다. 계약 명의를 정리한 뒤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신청하면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신청한 달 기준으로 소급 지급됩니다. 결정이 늦어져도 신청월분부터 계산되니 서류가 완벽하지 않아도 접수부터 하는 게 유리합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보도자료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고시 원문 확인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