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1~3개월차)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부터 통상임금 80%로 월 최대 160만원이다.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돼 휴직 중 매달 전액 받는다. 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월별로 얼마 받나
| 기간 | 지급 기준 | 상한액 |
|---|---|---|
| 1~3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50만원 |
| 4~6개월차 | 통상임금 100% | 월 200만원 |
| 7개월차~ | 통상임금 80% | 월 160만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높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본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왜 중요한가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놨다가 복직 후 6개월을 다녀야 줬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들어온다. 휴직 중 생활비 부담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이 원칙)
- 회사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 매월 단위로 신청·지급 (한 번에 소급 신청도 가능)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나 (6+6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양쪽 모두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 맞벌이라면 반드시 확인할 제도다. 세부 상한은 고용24에서 확인하자.
아이가 태어나면 지자체 지원금도 챙길 게 많다 — 합천군 출산장려금과 동작구 입양장려금 같은 지역별 제도,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일정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요건(자녀 연령 등)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Q. 휴직 중 4대보험은?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유예 후 복직 시 경감 적용,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출산 관련 급여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2026년 7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