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2026년 얼마 받나 (첫 3개월 월 250만원, 사후지급금 폐지)

2026년 육아휴직급여는 첫 3개월(1~3개월차) 통상임금 100%로 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차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부터 통상임금 80%로 월 최대 160만원이다. 급여 일부를 복직 후에 주던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돼 휴직 중 매달 전액 받는다. 휴직 기간도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까지 가능하다.

월별로 얼마 받나

기간 지급 기준 상한액
1~3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250만원
4~6개월차 통상임금 100% 월 200만원
7개월차~ 통상임금 80% 월 160만원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월 300만원으로 높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본인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는다.

사후지급금 폐지가 왜 중요한가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떼놨다가 복직 후 6개월을 다녀야 줬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이 들어온다. 휴직 중 생활비 부담이 그만큼 줄었다는 뜻이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1. 회사에 육아휴직 신청 (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이 원칙)
  2. 회사가 고용보험에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
  3. 근로자가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
  4. 매월 단위로 신청·지급 (한 번에 소급 신청도 가능)

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부모가 같이 쓰면 더 받나 (6+6 제도)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양쪽 모두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상한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6+6 부모육아휴직제’가 적용된다. 부부 합산 수령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라 맞벌이라면 반드시 확인할 제도다. 세부 상한은 고용24에서 확인하자.

아이가 태어나면 지자체 지원금도 챙길 게 많다 — 합천군 출산장려금동작구 입양장려금 같은 지역별 제도, 그리고 청년도약계좌·청년미래적금 일정도 참고.

자주 묻는 질문 (FAQ)

Q. 회사가 육아휴직을 거부하면?
요건(자녀 연령 등)을 갖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회사가 거부할 수 없다. 거부 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

Q. 휴직 중 4대보험은?
고용보험·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고, 건강보험료는 휴직 기간 유예 후 복직 시 경감 적용, 국민연금은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다.

Q. 프리랜서·자영업자도 받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대상이다. 예술인·노무제공자는 별도 출산 관련 급여 제도를 확인해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고용24 육아휴직급여 안내 (2026년 7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