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추후납부)은 과거에 보험료를 못 냈던 기간을 지금 채워 넣어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nps.or.kr)·콜센터 1355·지사 방문 중 아무 경로나 가능하고, 최대 119개월(약 10년)까지 채울 수 있다. 조건은 하나 —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라면 임의가입부터 하고 추납을 신청하는 순서다.
추납은 어떤 기간을 채울 수 있나
아무 기간이나 되는 게 아니다. 다음 두 종류의 ‘빈 기간’만 대상이다.
- 납부예외 기간 —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예외 신청을 했던 기간
- 적용제외 기간 — 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낸 적이 있는 사람이 경력단절(결혼·육아 등)로 가입 대상에서 빠져 있던 기간
군복무 기간도 포함해 합산 최대 119개월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에 한 번도 가입한 적 없는 기간은 추납 대상이 아니다.
얼마를 내고, 얼마나 늘어나나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내가 내는 월 보험료 × 추납 개월 수’다. 임의가입자의 추납 보험료에는 상한(A값 기준)이 있어 고소득자가 저가로 대량 매입하는 식의 활용은 막혀 있다.
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는 개인 가입 이력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전에 공단의 ‘예상연금 모의계산’으로 추납 전후를 비교해보는 게 정확하다. 일반적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연금액이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라, 노후 준비 수단 중 수익비가 높은 편으로 꼽힌다.
한 번에 내기 부담스러우면 최대 60회 분할납부가 된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온라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전자민원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 - 전화: 국번 없이 1355 (상담 후 서류 안내)
- 방문: 가까운 공단 지사 (신분증 지참)
전업주부 등 현재 가입자가 아니라면 임의가입 신청 → 추납 신청 순서로 진행한다. 임의가입도 같은 경로로 신청할 수 있다.
추납이 유리한 사람, 따져봐야 할 사람
- 유리: 가입기간이 10년(연금 수급 최소요건)에 조금 못 미치는 사람 — 추납으로 10년을 채우면 연금 수급권 자체가 생긴다
- 유리: 경력단절로 빈 기간이 길고, 수급 개시까지 여유가 있는 50대
- 따져볼 것: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 연금 소득이 늘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 연금액과 건보료를 함께 계산해야 한다
기초연금과의 관계도 변수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커지면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으니, 수급 연령이 가까운 분은 두 금액을 함께 계산해보는 게 좋다. 노후 계좌 정리 관점에서는 연금저축보험 해지 전 확인할 점과 ISA 계좌 세제혜택도 참고하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추납하면 소득공제 되나?
그렇다. 추납 보험료도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이다.
Q. 군복무 기간도 추납이 되나?
1988년 이후 군복무 기간은 추납 대상에 포함된다(119개월 한도 내).
Q. 추납 신청 후 취소할 수 있나?
납부 전이라면 취소 가능하다. 이미 낸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반환되지 않으니 분할납부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 (2026년 7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