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채워야 한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이직 사유, 재취업 노력, 그리고 실제로 취업하지 못한 상태다.
이 중 가장 많이 걸리는 건 180일 조건과 이직 사유다. 달력상 6개월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180일이라 실제로는 7개월 이상 다녀야 채워지는 경우가 많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부터 1일 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된다.
핵심 요약
1️⃣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2️⃣ 비자발적 이직 — 경영상 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3️⃣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노력할 것
4️⃣ 자발적 퇴사여도 정당한 이직사유가 인정되면 수급 가능
5️⃣ 2026년 1일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이 글의 순서
- 조건 4가지 한눈에 보기
- 180일은 어떻게 세나
-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 자주 묻는 질문
1. 조건 4가지 한눈에 보기
| 조건 | 내용 |
|---|---|
| 가입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통산 180일 이상 |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자발적 이직 |
| 근로 의사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
| 재취업 노력 | 실업인정 기간마다 구직활동을 하고 증빙할 것 |
네 가지는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는’ 조건이다. 특히 마지막 재취업 노력은 신청 시점이 아니라 수급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2. 180일은 어떻게 세나
피보험단위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의 합계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만 센다.
- 실제 일한 날 → 포함
- 주휴일 등 유급휴일 → 포함
- 무급휴일, 무급휴직 → 제외
- 결근일 → 제외
주 5일 근무자는 보통 주당 6일(근무 5일 + 유급 주휴일 1일)이 잡힌다. 그래서 180일을 채우려면 대략 7개월 이상 재직하는 게 일반적이다.
여러 직장을 다녔다면 이직일 이전 18개월 안의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수급과 관련된 기간은 다시 세지 않는다.
3. 자발적 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스스로 그만뒀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정당한 이직 사유’를 따로 정해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아래와 같은 경우다.
- 임금 체불이 있거나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경우
- 사업장 이전, 전근 등으로 통근이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
-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 성적 괴롭힘을 당한 경우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사업주가 배치전환을 해주지 못한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계속 근무가 어렵고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사업장의 도산, 폐업, 대량 감원이 확실한 경우
여기 해당한다고 스스로 판단해도 최종 인정은 고용센터가 한다. 그래서 관련 증빙(급여명세서, 진단서, 통근 경로 자료 등)을 퇴사 전에 확보해두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
이직확인서에 적히는 ‘이직 사유 코드’가 실제 사정과 다르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4. 얼마를 며칠 동안 받나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여기에 상한과 하한이 걸린다. 2026년 기준 상한은 68,100원, 하한은 66,048원이다. 두 값의 차이가 크지 않아서, 실제로는 대부분 이 구간 안에서 결정된다.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는 가입기간과 나이로 정해진다.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기간이 길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최대 270일까지 늘어난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기간 만료로 끝났는데 자발적 퇴사인가요?
A. 계약만료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제안했는데 근로자가 거절했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가 되나요?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180일 조건을 채웠다면 가능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가입 대상입니다.
Q. 권고사직도 받을 수 있나요?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확인서에 사유가 정확히 기재돼야 하므로 회사가 어떻게 신고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드시 실업인정 신청 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돼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됩니다.
Q. 자영업자도 되나요?
A.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요건을 채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 근로자와 조건이 다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제도 안내 (ei.go.kr), 고용24 (work24.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