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당일 택시기사 폭행 50대, 항소심 징역 1년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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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선처를 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한 당일, 택시 기사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해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 폭행 범죄의 심각성과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및 판결 결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2)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4시 40분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택시 기사 B(74)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경위와 피해 상황

사건은 A 씨가 택시에 탑승한 뒤 기사 B 씨에게 억지스러운 요구와 욕설을 섞어 명령조로 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 시작점: A 씨가 "밥이나 먹게 전주 서부신시가지로 가라"며 욕설을 섞어 명령조로 요구
  • 피해자의 반응: 기분이 상한 B 씨가 "욕하지 말고 정확한 목적지를 알려달라"고 요구
  • 폭행 발생: A 씨가 "나 오늘 감방에서 나왔다"며 운전 중인 기사의 얼굴을 마구 폭행
  • 피해 결과: 70대 택시 기사 B 씨는 코뼈 등이 부러지는 중상을 입음

재판부의 양형 이유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운전자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인적·물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A 씨가 또 다른 특수상해 범죄로 구속되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막 석방된 당일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동종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으며,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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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