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청방법과 조건, 1인당 최대 720만원 (30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전환 지원금은 30인 미만 사업장이 6개월 이상 일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1인당 월 최대 60만원, 최대 1년간 720만원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사업이다.

신청은 고용24에서 하며, 전환 전에 사업 참여 신청이 먼저다. 조건과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한다.

핵심 요약
1️⃣ 대상 — 30인 미만 사업장 (우선지원대상기업)
2️⃣ 근로자 —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노무제공자
3️⃣ 금액 — 기본 월 40만원 + 임금 인상 시 20만원 추가
4️⃣ 기간 — 최대 12개월, 3개월 단위 지급
5️⃣ 신청 — 고용24에서 참여 신청 → 전환 → 지원금 신청

이 글의 순서

  1. 지원 대상과 조건
  2. 지원 금액 구조
  3. 신청 절차
  4. 자주 묻는 질문

1. 지원 대상과 조건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으로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30인 미만 사업장이 중심 대상이다
  • 근로자: 6개월 이상 근속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상시 노무를 제공한 노무제공자(고용보험 가입 필요)
  • 전환 형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전환 또는 직접 고용
  •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전환 후 일정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형식만 전환하고 조건을 낮추는 방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2. 지원 금액 구조

구분 금액
기본 지원 월 40만원
임금 인상 추가 지원 월 20만원 (전환 후 월평균 임금 20만원 이상 인상 시)
월 최대 60만원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총 최대 720만원)

지급은 3개월 단위로 이뤄진다. 즉 전환 후 3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 그 기간분을 신청해 받는 방식이 반복된다.

3. 신청 절차

  1. 고용24(기업회원)에 로그인한다
  2.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 전환하기 전에 참여 승인부터 받아야 한다
  3. 승인 후 대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4. 3개월 단위로 고용 유지를 증빙해 지원금을 신청한다

참여 신청 시 전환 대상자 명단과 근로계약 관련 증빙이 필요하고, 세부 서류는 고용24 공고문에 안내돼 있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전환 계획이 있다면 참여 신청을 서두르는 편이 안전하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이미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도 소급 신청이 되나?
A. 원칙적으로 참여 신청·승인이 전환보다 먼저여야 한다. 이미 전환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센터에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알바(단시간 근로자)도 대상이 되나?
A.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6개월 이상 근속했다면 기간제 근로자로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 형태별 세부 요건은 공고문 확인이 필요하다.

Q. 지원금에 세금이 붙나?
A. 사업소득에 포함되는 정부 지원금의 회계 처리는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세무 담당자와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출처: 고용노동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안내 (moe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