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사형집행 중단 30년 맞아 폐지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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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형제 폐지 논의 진전 촉구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나라의 사형 집행 중단 30년을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제24회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성명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0일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으며, 내년이면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권위는 지난 30년 동안 형벌을 실제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국제사회 흐름과 사형제의 비가역성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 세계 국가의 4분의 3에 달하는 145개국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 사형을 폐지하며 국제사회에서 사형제 폐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창호 위원장은 사형 제도가 집행될 경우 어떠한 사후적·사법적 절차로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비가역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그간 축적된 경험과 국제인권기준을 바탕으로 입법적·제도적 방향을 검토하고, 유엔 ‘사형폐지 의정서’ 가입 논의도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와 제도 검토의 과제

사형제도 논의 과정에서 강력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의 고통,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 역시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인권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과제와, 국가가 형벌로서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제도를 유지하는 문제는 구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와 정부가 국민 안전 및 피해자 보호 관점을 토대로 어떤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출처: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