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팔에서 발생한 대홍수 실종자들의 법적 사망 선고 대기 기간이 대폭 단축되면서 유족들이 보상금 수령 및 재산 상속 등 행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네팔 대홍수 실종자 법적 사망 선고 기간 단축
전날 람 찬드라 파우델 네팔 대통령이 재난 관련 법률 시행령 발령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실종 상태가 12년간 지속되어야만 사망 선고를 받을 수 있었던 현행 법규가 개정되어, 실종 45일 만에 사망 선고를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로 인해 현재 실종자는 5285명에 이릅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이들은 곧 사망 처리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보상금 및 장례 비용 지원 내용
네팔 정부는 대홍수 사망자 유족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첫 번째 희생자 보상금: 약 20만 네팔루피 (약 174만 원)
- 추가 사망자 보상금: 1인당 10만 네팔루피 (약 86만 8000원)
- 장례 비용 지원: 최대 2만 5천 네팔루피 (약 21만 7000원)
그동안 실종자 가족들은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지 못해 이러한 정부 지원금을 받지 못했으며, 재산 상속이나 명의 이전 등 법적 절차도 진행할 수 없었으나 이번 조치로 어려움을 덜게 되었습니다.
현지 수색 작업 동향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건설 현장에서는 한국인 직원 9명(한국남동발전 소속 3명, 두산에너빌리티 소속 6명)을 찾기 위한 기업별 수색 작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11일부터 시작되는 네팔 최대 축제인 ‘다사인'(Dashain) 연휴로 인해 현지인 수색 인력들이 귀향하면서 인력 수급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 대응팀은 굴삭기 등 중장비를 활용한 발굴 작업을 제외한 기존 수색 작업을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