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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와 누적 국세 체납액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관련 통계와 세목별 현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 4년 만에 3.8배 증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세무서의 납부 고지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아 부과되는 ‘납기 후 납부지연가산세’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21년: 7,021억원
- 2022년: 1조 1,329억원 (처음 1조원 돌파)
- 2023년: 1조 6,166억원
- 2024년: 2조 1,375억원
- 지난해(전년): 2조 6,566억원
지난해 부과액은 2021년과 비교해 4년 만에 약 3.8배로 불어났습니다. 올해도 1월부터 7월까지만 1조 7,359억원이 부과되어 작년 연간 부과액의 약 65%에 달하는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고지 이전 단계에서 부과되는 납부지연가산세는 연간 4조원 안팎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누적 국세 체납액 116조원 돌파
가산세 증가와 함께 전체 국세 체납액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올해 6월 말 기준 누적 국세 체납액은 116조 31억원, 체납 건수는 5,642,792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2021년: 99조 8,607억원
- 2022년: 102조 5,140억원 (100조원대 진입)
- 2023년: 106조 597억원
- 2024년: 110조 7,310억원
- 지난해(전년): 114조 969억원
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불어나며 국가 재정 운영에 부담을 더하고 있습니다.
세목별 국세 체납 현황
누적된 체납액을 세목별로 살펴보면 특정 세목에 편중된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33조 4,431억원
- 소득세: 27조 4,305억원
- 양도소득세: 13조 3,871억원
- 법인세: 11조 2,980억원
- 상속·증여세: 3조 3,681억원
- 종합부동산세: 1조 7,440억원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전체 체납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와 전망
전문가들과 의원실 측은 체납과 미납에 따른 가산세 급증이 내수 부진 장기화와 국세청 징수 방식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고 지적합니다. 시간이 경과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므로, 국세청은 단순 가산세 부과에만 집중하기보다 체납 및 가산세 증가 속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전략으로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체납 규모와 기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체납관리단 운영 등 현장 중심의 체납 관리를 강화해 장기체납을 더욱 촘촘하게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