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간 건설사의 자금 부담을 낮춰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약정 제도를 대폭 개편했다. 2026년 7월 20일 발표된 이번 개편안은 토지비 지원 확대, 공사비 지급 방식 변경, 수도권 공급 목표 상향 등을 포함한다.
토지비 지원, 최대 80%까지 확대
기존에는 토지비의 60% 수준이 기본 지원율이었지만, 이번 개편으로 조기 설계협의와 조기 약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는 최대 8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민간 건설사 입장에서는 초기 토지 매입 단계의 자금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자금 조달이 까다로운 중소 건설사에는 사업 착수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지급, 3개월 단위 분할로
공사비 지급 방식도 바뀐다.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공사비 산정과 계약 변경 절차를 마치면 예정 매입가의 5%를 선지급하고, 매입약정 대금 지급 비율도 기존 60%에서 65%로 올라간다. 공사비를 3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는 방식은 건설사가 공사 진행 중 겪는 자금 경색 문제를 완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일수록 중간 자금 유동성이 사업 지속 여부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 이번 분할 지급 개편의 체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공급 목표, 2년간 6만 2천 호로 상향
LH는 향후 2년간 수도권 신축매입 목표를 기존 5만 1천 호에서 6만 2천 호로 올려 잡았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공급량을 기존 계획보다 2만 1천 호 늘린 4만 5천 호까지 확대한다.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매입임대주택 수요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 개편 항목 | 기존 | 개편 후 |
|---|---|---|
| 토지비 지원율 | 60% | 조건 충족 시 최대 80% |
| 매입약정 대금 지급 비율 | 60% | 조건 충족 시 65% |
| 공사비 지급 방식 | 준공 후 일괄 | 3개월 단위 분할 + 조건부 5% 선지급 |
| 수도권 2년 공급 목표 | 5만 1천 호 | 6만 2천 호 |
| 수도권 규제지역 공급량 | 기존 계획 대비 | +2만 1천 호(총 4만 5천 호) |
기존 접수 물량에도 소급 적용
이번 개편안의 특징 중 하나는 소급 적용 범위다. LH는 2026년 접수 공고를 통해 이미 접수된 물량에도 개편된 조건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미 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접수를 마친 건설사도 새로 완화된 토지비 지원율과 공사비 지급 방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구체적인 소급 적용 기준과 절차는 사업장별 개별 안내를 통해 확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사업에 참여 중인 건설사라면 LH 공고와 개별 통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신축매입약정 제도란 무엇인가?
LH가 민간 건설사와 사전 약정을 맺고, 건설사가 지은 신축 주택을 준공 후 매입해 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 방식이다. 민간의 건설 역량과 공공의 매입 보장을 결합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비 지원율 80%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나?
아니다. 기본 지원율은 60%이며, 조기 설계협의와 조기 약정이라는 조건을 충족한 사업장에 한해 최대 80%까지 지원율이 올라간다.
이미 접수한 사업도 개편된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나?
LH는 2026년 접수 물량에 이번 개편 내용을 소급 적용한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사업장별 안내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공사비 3개월 분할 지급은 모든 사업에 자동 적용되나?
착공 후 6개월 이내에 공사비 산정과 계약 변경을 완료하는 경우에 한해 조건부 5% 선지급과 매입대금 지급 비율 상향(60%→65%)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