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을 못 받았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절차는 노동청 진정이다. 고용노동부 노동포털(labor.moel.go.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직접 방문해도 된다.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고, 처리기한은 25일이다. 공휴일은 빼고 세며 최대 2회까지 연장될 수 있다.
핵심 요약
1️⃣ 접수처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
2️⃣ 진정은 ‘돈을 받게 해달라’, 고소는 ‘처벌해달라’는 절차
3️⃣ 처리기한 25일(공휴일 제외), 최대 2회 연장 가능
4️⃣ 시정지시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5️⃣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 미루면 청구권 자체가 사라진다
이 글의 순서
-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 온라인 접수 순서
- 접수 후 진행 과정
- 받지 못했을 때 다음 카드
- 자주 묻는 질문
1. 진정과 고소는 무엇이 다른가
둘 다 노동청에 내는 절차지만 목적이 다르다.
| 구분 | 진정 | 고소 |
|---|---|---|
| 목적 | 체불임금을 지급받는 것 |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 |
| 성격 | 행정 절차 | 형사 절차 |
| 진행 | 근로감독관이 조사 후 시정지시 | 수사 후 검찰 송치 |
| 취하 | 지급받으면 대부분 종결 |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종결 가능 |
대부분은 진정으로 시작한다. 돈을 받는 게 목적이라면 진정이 빠르고,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무시하면 그때 형사 절차로 넘어간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다만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실무에서는 지급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다.

2. 온라인 접수 순서
- 노동포털(labor.moel.go.kr)에 접속해 로그인한다
- 민원신청 메뉴에서 ‘진정서(임금체불)’를 고른다
- 사업장 정보, 근로 기간, 체불 항목과 금액을 입력한다
- 증빙 자료를 첨부한다
- 접수하면 관할 노동관서로 배정된다
증빙은 많을수록 좋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접수는 가능하다. 계약서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사업주의 법 위반이기도 하다.
금액은 정확히 모르면 대략이라도 적고, 조사 과정에서 정정하면 된다. 금액이 확실하지 않다고 접수를 미루는 게 더 손해다.
3. 접수 후 진행 과정
- 근로감독관 배정 — 접수 후 담당자가 지정된다
- 출석 조사 —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또는 함께 조사를 받는다
- 체불액 확정 — 자료를 대조해 금액을 정한다
- 시정지시 —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시한다
- 종결 또는 입건 — 지급하면 종결, 안 하면 형사입건 후 검찰 송치
처리기한은 25일이지만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거나 자료 확인이 길어지면 연장된다. 연장은 2회까지 가능하다.
조사에서 감독관이 합의를 권할 수 있다. 다만 받을 금액을 깎는 합의는 신중해야 한다 — 합의 후에는 같은 건으로 다시 다투기 어렵다.
4. 받지 못했을 때 다음 카드
시정지시에도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방법이 두 갈래로 나뉜다.
- 대지급금 — 사업주가 도산했거나 지급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일정 한도 안에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다
- 민사소송 — 체불임금 확인서를 근거로 소액사건 절차 등을 통해 청구한다. 무료 법률지원(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이다. 퇴직금도 같다. 오래 끌면 받을 권리 자체가 사라지므로, 사정을 봐주더라도 3년을 넘기지 않게 관리해야 한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재직 중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그 자체가 별도의 법 위반입니다.
Q.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A. 됩니다. 급여 입금 내역, 메신저 대화, 근무표 등으로도 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퇴직금도 같이 신고할 수 있나요?
A. 같이 넣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 대상입니다.
Q. 접수 후 취하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취하하면 같은 사안으로 다시 진정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지급을 확인한 뒤 취하하는 게 안전합니다.
Q. 처리기한 25일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A. 연장된 경우일 수 있습니다.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진행 상황을 직접 문의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고용노동부 민원제도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