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료 계산기로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만 넣으면 되고,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을 넣어야 한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3.595%를 본인이 부담한다.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낸다.
핵심 요약
1️⃣ 계산기 위치 — 공단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안의 보험료 계산 메뉴
2️⃣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 × 7.19%, 그중 절반이 본인 부담
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에 약 13%를 곱해 별도 부과
4️⃣ 지역가입자 — 소득·재산 점수를 합해 점수당 금액을 곱한다
5️⃣ 2026년 부과점수당 금액은 211.5원
이 글의 순서
- 계산기 위치와 입력값
- 직장가입자 계산 구조
- 지역가입자 계산 구조
-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 이유
- 자주 묻는 질문
1. 계산기 위치와 입력값
공단 홈페이지(nhis.or.kr)에서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계산 순서로 들어간다. 로그인 없이 쓸 수 있는 모의계산 화면이 따로 있다.
입력값은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 직장가입자 — 보수월액(월 급여)만 넣으면 된다
- 지역가입자 — 연 소득, 재산(주택·토지·전월세보증금), 자동차 정보를 넣는다
지역가입자 쪽은 입력 항목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 대신 재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했을 때 보험료가 얼마나 달라지는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실질적인 쓸모다.

2. 직장가입자 계산 구조
계산식 자체는 단순하다.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본인 부담 = 위 금액의 절반 (보수월액 × 3.595%)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약 13%, 이것도 절반씩 부담
예를 들어 보수월액이 300만원이면 건강보험료는 21만 5,700원이고, 본인 부담은 그 절반인 10만 7,850원이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 본인 부담분이 더해진다.
보수월액에는 월급뿐 아니라 상여금 등 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그래서 연말정산 시즌에 보험료 정산이 붙는 것이다.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 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부과된다. 이 부분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전액 본인이 낸다.
3. 지역가입자 계산 구조
지역가입자는 요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하는 방식이다.
| 항목 | 내용 |
|---|---|
| 소득 점수 |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 소득을 점수화 |
| 재산 점수 | 주택·건물·토지·전월세보증금을 점수화 |
| 부과점수당 금액 | 2026년 211.5원 |
최종 보험료 = (소득 점수 + 재산 점수) × 211.5원 구조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더해진다.
지역가입자는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기 때문에 같은 소득이어도 체감 부담이 크다. 퇴직 직후 보험료가 갑자기 오르는 것도 이 구조 때문이다. 이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신청하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유지할 수 있다.
4. 계산 결과가 고지서와 다른 이유
모의계산은 입력값 기준이고, 실제 고지는 공단이 보유한 자료 기준이다. 차이가 나는 흔한 이유는 이렇다.
- 소득 자료 시점 차이 — 지역보험료는 전년도 확정 소득으로 부과된다
- 재산 과세표준 차이 — 시세가 아니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기준이다
- 감면 미반영 — 섬·벽지, 농어촌, 장애인 등 경감이 계산기에는 안 잡힌다
- 상·하한 적용 — 보험료에는 상한과 하한이 있어 계산값이 조정될 수 있다
모의계산은 방향을 잡는 용도지 확정 금액이 아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공단 조회 화면을 봐야 한다.
5.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따로 나오나요?
A. 건강보험료와 함께 부과되지만 별도의 보험입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Q. 퇴직했더니 보험료가 두 배가 됐습니다.
A. 직장가입자일 때는 회사가 절반을 냈기 때문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일정 기간 이전 수준으로 낼 수 있습니다.
Q.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보험료가 0원인가요?
A.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을 넘으면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Q. 자동차도 보험료에 반영되나요?
A. 지역가입자 부과 항목에 자동차가 포함됩니다. 다만 반영 기준은 개편을 거쳐 축소돼 왔으므로 현재 기준은 공단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프리랜서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A. 사업소득으로 신고한다면 지역가입자입니다. 소득이 확정되는 다음 해에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or.kr),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발표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