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전에 홈택스 자동계산 화면에서 예상 지급액을 먼저 확인할 수 있다. 가구 유형과 총소득, 재산 합계만 넣으면 대략적인 금액이 바로 나온다.
다만 자동계산 결과는 참고값이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로 다시 계산하기 때문에, 계산기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를 수 있다.
2026년 신청분은 2025년 귀속 소득이 기준이다.
핵심 요약
1️⃣ 계산기 위치 — 홈택스에서 ‘근로장려금 자동계산’으로 검색하는 게 가장 빠르다
2️⃣ 총소득 요건 —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
3️⃣ 재산 요건 — 가구원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4️⃣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5️⃣ 최대 지급액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이 글의 순서
- 계산기 위치와 입력해야 하는 값
- 가구 유형부터 정해야 금액이 맞는다
- 계산 결과가 0원으로 나오는 이유
- 자주 묻는 질문
1. 계산기 위치와 입력해야 하는 값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자동계산으로 들어간다. 메뉴 이름은 홈택스 개편 때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상단 검색창에 ‘근로장려금 자동계산’을 그대로 입력하는 쪽이 확실하다.
입력하는 값은 세 가지뿐이다.
- 가구 유형 — 단독인지 홑벌이인지 맞벌이인지
-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산한 금액
- 재산 합계액 — 직전 연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여기서 헷갈리는 건 대부분 두 번째다. 사업소득은 매출이 아니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매출을 그대로 넣으면 실제보다 훨씬 크게 나온다.

2. 가구 유형부터 정해야 금액이 맞는다
가구 유형이 틀리면 나머지를 아무리 정확히 넣어도 금액이 맞지 않는다. 기준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다.
| 가구 유형 | 기준 | 총소득 요건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약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미만 | 약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약 330만원 |
재산 요건은 가구 유형과 상관없이 같다.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예금이 모두 들어간다. 부채는 빼주지 않는다는 점이 매년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이다.
3. 계산 결과가 0원으로 나오는 이유
계산기에서 0원이 나왔다면 대개 아래 중 하나다.
-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상한을 넘었다
-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다
- 총급여액 등이 아예 없다 — 소득이 0이면 대상이 아니다
- 가구 유형을 잘못 골랐다 — 배우자 소득 300만원 기준을 다시 확인한다
- 신청 제외 대상이다 — 전문직 사업자,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등
지급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무조건 커지는 구조가 아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소득이 늘수록 함께 늘다가(점증), 정점 구간을 지나면 다시 줄어든다(점감). 그래서 소득이 아주 적은 가구가 오히려 금액이 작게 나오는 일이 생긴다.
4. 자주 묻는 질문
Q. 자동계산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A. 아닙니다. 심사 과정에서 국세청 보유 자료로 다시 계산하므로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국세 체납이 있으면 일부가 충당될 수 있습니다.
Q. 자녀장려금도 같이 계산되나요?
A. 같은 화면에서 함께 계산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Q. 재산에 전세보증금도 들어가나요?
A. 들어갑니다. 임차보증금은 간주전세금 방식으로 평가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Q. 신청 기간을 놓치면 못 받나요?
A.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나도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산정액의 일부가 감액됩니다.
Q.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뭐가 유리한가요?
A. 금액 자체는 같습니다. 반기신청은 먼저 받고 나중에 정산하는 구조라, 자금이 급하면 반기 쪽이 유리합니다.
정확한 요건과 지급 일정은 해마다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홈택스 공지에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근로장려금 안내 (hometax.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