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적다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직접 확인한 결과, 2026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월 소득인정액 기준)이다.
기초연금이란
노인에게 매달 현금을 지급해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담당한다.
신청 대상 (복지로 공식 확인)
- 연령: 만 65세 이상
- 소득: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2026년도 선정기준액
| 가구 유형 | 선정기준액(월) |
|---|---|
| 단독가구 | 247만원 |
| 부부가구 | 395만2천원 |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 (근로소득 – 116만원)} + 기타 소득
근로소득에서 116만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의 70%만 소득으로 잡는다는 뜻이다. 즉 근로소득이 있어도 전액이 그대로 잡히지는 않는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P
-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은 2,000만원까지 공제
- P는 고급자동차·회원권 가액으로, 이 항목만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다른 재산보다 훨씬 불리하게 계산됨)
계산식이 복잡해서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 도구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정확하다.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진다. 다만 아래 경우는 예외적으로 포함된다.
예외 (포함되는 경우)
– 연계퇴직연금·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장해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경우
특례 (포함되는 경우)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권자였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특례수급권자였다가 65세 도달 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자주 묻는 질문
Q. 정확한 월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이 페이지에서는 신청 자격(선정기준액) 기준만 확인됐고, 개인별 정확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예상 지급액을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기초연금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이 페이지는 직역연금(공무원·군인연금 등) 수급자의 제외 규정만 다루고 있고, 국민연금 수급과의 관계는 별도로 확인이 필요하다. 복지로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걸 권한다.
Q. 재산이 좀 있는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 계산식에 기본재산액 공제(지역별 7,250만원~1억 3,500만원)가 이미 포함돼 있어서, 재산이 있어도 공제 후 남는 금액만 계산에 들어간다. 정확한 판단은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다.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247만원, 부부가구 395만2천원
- 공무원·군인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 (단 예외·특례 규정 있음)
- 정확한 본인 해당 여부는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확인
이 글은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서비스 상세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다.
출처: 복지로 공식 사이트 – 기초연금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