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지역난방 요금이 부담스러운 취약계층이라면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복지로 공식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지금(7월)도 신청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에너지 이용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담당 부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다.
2026년 신청 기간 (복지로 공지 확인)
| 구분 | 신청 기간 |
|---|---|
| 에너지바우처 | 2026. 6. 15.(월) ~ 12. 31.(목) |
|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 2026. 8. 7.(금) ~ 12. 31.(목) |
※ 일정은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복지로 공지사항으로 별도 안내된다.
신청 대상: 소득기준 + 세대원특성기준 둘 다 충족해야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자
세대원특성기준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 해당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 세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포함된 세대
즉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도 위 세대원특성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대상이 아니다. 소득기준만으로는 부족하고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별도 기준
기존 연탄 사용 세대 중 2026년 1월 이후 연탄 외 보일러로 난방시설을 전환한 경우,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노인(1961.12.31. 이전 출생),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지원 형태
전자바우처(카드형)로 지급되며,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
- 문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 1600-3190,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관련 정보: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energyv.or.kr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면 자동으로 받나요?
아니다. 소득기준(급여 수급)과 세대원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수급자여도 세대에 해당 특성을 가진 사람이 없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Q. 지금(7월) 신청해도 되나요?
가능하다. 2026년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아직 열려 있다.
Q. 정확한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이 페이지에서는 신청 대상 기준만 확인됐다. 정확한 바우처 지급액은 가구원 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신청 화면이나 에너지바우처 통합 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요약
- 신청 기간: 2026년 6월 15일~12월 31일 (연탄전환은 8월 7일~12월 31일)
- 대상: 소득기준(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 세대원특성기준(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소년소녀가정·다자녀) 둘 다 충족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문의 1600-3190
이 글은 복지로(bokjiro.go.kr) 공식 서비스 상세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다.
출처: 복지로 공식 사이트 – 에너지바우처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