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먼저 알아둘 게 있다. 상속포기를 해도 받을 수 있는 돈이 따로 있다는 것이다. 사망퇴직금, 유족급여, 특정 조건의 생명보험금, 부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분류돼서, 받아도 상속을 단순승인한 걸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 글에서는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전문 변호사 집필)의 내용을 바탕으로, 상속포기·한정승인 후에도 받아도 되는 돈과 조심해야 할 돈을 정리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기본 개념부터
사람이 사망하면 상속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개시된다. 상속인은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함께 승계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민법은 두 가지 선택지를 열어둔다.
- 상속포기: 재산도 빚도 전부 포기
- 한정승인: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부 승인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포기를 많이 선택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상속권이 손자녀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순서대로 넘어간다. 결국 여러 친족이 각자 포기 절차를 밟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들은 포기하는 조합을 많이 쓴다. 배우자 단계에서 빚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받아도 되는 돈 — 상속인의 “고유재산”
아래 항목들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에게 직접 귀속되는 고유재산이라,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했더라도 받아서 써도 단순승인으로 의제되지 않는다.
| 항목 | 이유 |
|---|---|
| 사망퇴직금·사망퇴직수당 | 법률·취업규칙에 따라 유족 생활보장 목적으로 지급, 수령권자도 별도 지정 |
| 유족급여(군인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산재보험·근로기준법 등) | 사회보장적 성격, 상속재산에 불포함 |
| 생명보험금(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 | 보험계약에 따라 직접 발생하는 청구권, 원칙상 상속재산 아님 |
| 부의금 | 장례비 부담을 덜고 유족을 위로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돈 |
조심해야 할 돈
반대로 아래는 상속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어서, 함부로 인출·소비·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돼 피상속인의 채무 전부를 떠안게 될 위험이 있다.
- 해지환급금 —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
-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생명보험금 —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 있음
- 예금 인출, 차량 정리 등 상속재산 처분 행위 — 사소해 보여도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수 있음
피상속인의 벌금이나 추징금은 일신전속적 의무라 상속되지는 않지만,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망퇴직금을 받았는데 나중에 상속포기가 무효가 되나요?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이므로, 수령했다고 해서 상속포기·한정승인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Q. 생명보험금은 무조건 받아도 되나요?
아니다. 보험수익자가 누구로 지정돼 있는지에 따라 다르다.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된 경우는 고유재산이지만, 피보험자 본인이 수익자인 경우는 상속재산으로 취급될 수 있어 보험증권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Q. 상속포기 전에 돌아가신 분의 예금을 인출하면 안 되나요?
안전하지 않다. 상속재산을 함부로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절차를 밟기 전에는 상속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재산에 손대지 않는 게 안전하다.
요약
-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해도 받아도 되는 돈: 사망퇴직금, 유족급여, 상속인 지정 생명보험금, 부의금
- 조심해야 할 돈: 해지환급금, 피보험자 본인 지정 보험금, 상속재산 처분 행위
- 애매한 경우는 섣불리 처분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와 먼저 상담하는 게 안전하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정리이며, 개별 사안은 상속재산 구성이나 보험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속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 등 전문가 상담을 권한다.
출처: 한경 로앤비즈 ‘Law Street’ 칼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31115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