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분 주민세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한다.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가 오고, 위택스(wetax.go.kr)나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카드로 내면 수수료 없이 끝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중 사업장 관할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누가, 얼마 내나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지자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세액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데 1만원 안팎(지방교육세 포함 시 1만원대)이 일반적이다.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 또는 위택스 조회로 확인하자.
감면 대상도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부과 제외되며, 지자체별 감면 조례가 다르다.
카드로 어떻게 내나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다. 경로는 골라 쓰면 된다.
- 위택스(wetax.go.kr)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 — 공인인증 로그인 후 조회·납부
- 간편결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고지서 전자송달 연계 납부
- 은행 ATM: 카드나 통장으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 가능
- 자동이체·자동납부: 카드 자동납부 신청 시 매년 자동 처리
- 가상계좌: 고지서에 적힌 계좌로 이체
카드 납부하면 혜택이 있나
지방세는 무이자 할부 이벤트나 실적 인정 여부가 카드사마다 다르다. 일부 카드는 지방세 납부액을 포인트 적립·실적에 포함해준다. 금액이 크지 않은 주민세는 할부보다 ‘실적 인정 여부’를 확인하는 게 실속 있다. 7월에 낸 재산세가 있다면 재산세 카드 무이자 할부 정리를 참고하자.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납부기한(8월 31일)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는다. 고지서를 못 받았어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 고지서가 안 왔다면 위택스에서 직접 조회해 내는 게 안전하다. 이사한 해에는 7월 1일 기준 주소지 지자체에서 부과한다는 점도 기억하자.
혹시 과거에 이중납부한 지방세가 있는지 지방세 미환급금 카카오톡 조회로 확인해보고, 교통비 환급은 K패스 환급금 조회도 함께 점검해보자.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세대주가 아니면 안 내나?
개인분은 세대주 기준 부과다. 세대원에게는 부과되지 않는다.
Q. 1인 가구도 내나?
본인이 세대주라면 부과 대상이다. 다만 지자체 조례상 감면 대상인지 확인해볼 것.
Q. 전자고지 신청하면 할인 있나?
전자송달·자동이체 신청 시 지자체에 따라 소액 세액공제(할인)를 주는 곳이 있다. 위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처: 위택스 (2026년 7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