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소득 2,100만원 미만이면 자녀 수 × 100만원을 전액 받고, 2,100만~7,000만원 구간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보다 소득 기준이 훨씬 높아서, 근로장려금은 탈락해도 자녀장려금은 받는 맞벌이 가구가 많습니다.
올해 정기신청(5월)을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산정액의 95%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나?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요건 | 기준 |
|---|---|
| 소득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미만 (작년 소득 기준) |
| 부양자녀 | 18세 미만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 연간 소득 100만원 이하 |
| 재산 |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억 4천만원 미만 |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에는 주택·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가 포함되고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이 재산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얼마나 받나?
자녀 1인당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정해집니다.
- 연 소득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자녀 2명이면 200만원, 3명이면 300만원)
- 연 소득 2,100만~7,000만원: 소득이 올라갈수록 1인당 10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점감
- 최소 보장: 요건 충족 시 자녀 1인당 50만원은 지급
정확한 예상액은 홈택스의 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소득·자녀 수를 넣으면 확인됩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장려금과 같은 창구에서 함께 처리됩니다.
- 홈택스(hometax.go.kr):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자녀장려금 신청 - 손택스 앱: 장려금 메뉴에서 동일하게 진행
- ARS 전화(1544-9944):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로 신청
5월 정기신청분은 8월 말~9월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분은 접수 후 순차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의 자세한 흐름은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들어오나를 참고하세요 — 자녀장려금도 같은 일정으로 움직입니다.
근로장려금과 뭐가 다른가?
둘은 같은 날 함께 신청·심사되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 구분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
| 소득 기준 | 가구 유형별 2,200만~4,4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 |
| 자녀 요건 | 없어도 가능 | 18세 미만 자녀 필수 |
| 지급액 | 가구당 최대 330만원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두 요건을 다 충족하면 둘 다 받습니다. 소득 7,000만원 미만 + 자녀 있음이면 근로장려금 대상이 아니어도 자녀장려금만 단독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아동수당·부모급여랑 중복되나요?
네, 별개 제도라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세제 지원), 아동수당·부모급여는 복지부 사업입니다.
Q. 이혼한 경우 누가 받나요?
자녀를 실제 부양하는 쪽이 신청합니다. 부부 모두 신청하면 상호 협의 또는 국세청 기준(주민등록·실제 부양 여부)으로 한쪽만 인정됩니다.
Q.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도 부양자녀인가요?
네. 작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자녀가 작년 귀속분 산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태어난 아기는 내년 신청분부터 반영됩니다.
Q. 전업주부 가정도 받을 수 있나요?
가구 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해당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