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가 7월부터 문턱을 낮췄다. 6개월 근속 요건이 사라지면서,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근로자도 바로 이 제도를 쓸 수 있게 됐다.
이 제도가 뭔가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등교·등원 시간대 돌봄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주는 제도다. 정확히는 근로자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 임금을 깎지 않고 이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준다.
사업주가 받는 지원금
| 구분 | 내용 |
|---|---|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 조건 | 근로자 임금을 줄이지 않을 것 |
뭐가 완화됐나
기존: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만 지원 대상이었다.
7월부터: 6개월 근속 요건이 아예 폐지된다. 주 35시간 이상 근로자면 근속 기간과 상관없이 이 제도를 쓸 수 있다.
서류 부담도 줄었다. 장려금 신청 때 제출해야 했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관련 서류가 의무 제출에서 권고 수준으로 완화됐다.
신청은 어떻게 하나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제도를 설명하고,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근무시간·활용 기간 등을 합의한 뒤 사용할 수 있다. 장려금 자체는 사업주가 3개월마다 고용24에서 신청한다.
실제로 얼마나 쓰고 있나
올해 이 제도를 신청한 인원이 1,078명을 넘었다. 그중 10명 중 3명은 남성이라는 점도 눈에 띈다 — 돌봄 시간 단축이 여성만의 몫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수치다.
FAQ
Q. 대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나?
A. 아니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가 대상이다.
Q.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나?
A. 아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해서 제도를 쓰기로 정하고, 지원금 신청 자체는 사업주가 고용24에서 한다.
Q. 6개월 근속 요건 폐지는 소급 적용되나?
A. 이번 보도엔 소급 적용 여부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정확한 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어디서 더 물어볼 수 있나?
A.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workplu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