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10시 출근제’ 근속 요건 폐지, 7월부터 신청 문턱 낮아진다

고용노동부가 육아기 근로자를 위한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 7월 1일 발표된 이번 개선안은 시행 3개월 만에 신청자 1000명을 넘긴 제도의 문턱을 더 낮추는 방향이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해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이며, 최대 1년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아침 시간을 자녀 등원·등교 준비에 쓸 수 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임금 부담 없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한 데 따른 비용을 정부 지원으로 상쇄할 수 있는 구조다.

근속 요건, 완전히 폐지된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근속 요건 폐지다. 기존에는 소속 기업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만 장려금 지원 대상이 됐지만, 이달부터는 이 요건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주 35시간 근무 요건만 충족하면 근속 기간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근로자라도 육아 부담이 있다면 곧바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이직이 잦거나 신규 입사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이번 요건 완화가 실질적인 이용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신청 서류도 줄어든다

절차 측면의 변화도 있다. 그동안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제도 운영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서류 제출이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별도의 사내 규정을 갖추지 못한 중소사업장이라도 서류 준비 부담 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여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의 참여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구분 기존 개편 후(7월부터)
근속 요건 6개월 이상 근속 폐지, 주 35시간 근무만 요건
근거 서류(취업규칙·단체협약 등) 필수 제출 권고사항
지원 금액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 동일
최대 지원 기간 1년 동일

지자체도 별도로 문턱 낮추는 중

이번 정부 차원의 개편과 별개로, 일부 지자체도 자체적으로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자체 차원에서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요건을 완화한다고 별도로 밝혔는데, 이는 국비 지원 제도 위에 지자체가 추가 지원이나 요건 완화를 얹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거주 지역에 따라 국비 지원 외에 지자체 차원의 추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의 별도 공고를 확인해두는 것이 유리하다.

자주 묻는 질문

7월 이전에 이미 6개월 미만 근속으로 거절당했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
근속 요건이 이달부터 폐지되므로, 이전에 근속 요건 미달로 거절된 경우라도 요건이 바뀐 이후 시점 기준으로 다시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다. 정확한 소급 적용 여부는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야 한다.

임금이 줄어드는 건 아닌가?
아니다.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이 단축되지만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이 임금 부담을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30만 원씩 지원하는 구조다.

취업규칙이 없는 회사도 신청할 수 있나?
이번 개편으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 근거 서류 제출이 의무에서 권고사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는 사업장도 신청이 한결 수월해졌다.

최대 얼마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
노동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1년간, 총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