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가·필라테스 환불 기준 바뀐다, 위약금 10%로 명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가·필라테스 업종의 첫 표준약관을 제정했다. 할인 전 금액이 아니라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환불받게 되고, 폐업할 땐 최소 14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

뭐가 바뀌나

구분 내용
환불 기준 할인 전 금액이 아닌 실제 결제금액 기준
위약금 이용료의 10%로 명확화
폐업 통지 휴·폐업 시 최소 14일 전 회원 통지 의무
보증보험 가입 여부·보장 내용 계약 전 사전 고지

이 표준약관은 7월 20일 자로 배포됐고, 업체들에 사용이 권장된다.

왜 이런 약관이 필요했나

기존엔 할인가로 결제한 회원이 중도 해지할 때 ‘할인 전 정가’ 기준으로 환불금을 계산하는 관행이 있었다. 실제로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는 구조였던 셈이다. 여기에 사전 통지 없이 갑자기 문을 닫는 ‘먹튀 폐업’까지 겹치면서 소비자 피해가 늘었다.

실제로 얼마나 늘었나

한국소비자원 피해상담 접수는 2021년 818건에서 2023년 1,919건까지 급증했다. 필라테스 피해구제 신청 중 폐업 관련 비율은 2021년 1.7%에서 지난해 17%까지 치솟았다.

FAQ

Q. 이 약관은 모든 요가·필라테스 업체에 강제 적용되나?
A. 아니다.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은 사용 권장 사항이다. 다만 소비자 보호 취지가 강해서 실제로 널리 채택될 걸로 보인다.

Q. 위약금 10%는 무조건 내야 하나?
A. 표준약관 기준으로는 이용료의 10%로 명확히 정해졌다. 계약서에 이 기준이 반영됐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Q. 환불금 계산은 어떻게 바뀌나?
A. 할인받은 실제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금을 산정한다. 할인 전 정가로 계산해 돌려받는 돈이 줄어드는 문제가 개선된다.

Q. 폐업 통지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되나?
A. 이번 보도엔 위반 시 구체적 제재까지는 나오지 않았다. 표준약관 채택 여부와 실제 이행은 업체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출처: 뉴스핌, 아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