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시니어 프리즈’ 재산세 환급, 신청 자격과 마감일 정리 (11월 2일까지)

뉴저지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니어나 장애인이라면, 오른 재산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시니어 프리즈(Senior Freeze)’ 프로그램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한 12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차 환급금 지급이 시작됐고, 신청 마감은 11월 2일까지다. 뉴저지주 재무국(Division of Taxation)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 내용을 직접 확인했다.

시니어 프리즈란

시니어 프리즈는 자격을 갖춘 시니어·장애인의 주된 거주지(principal residence)에 대한 재산세 또는 모바일홈 부지 사용료 인상분을 환급해주는 뉴저지주 프로그램이다. 기준연도(base year)부터 신청연도까지 매년 자격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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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2025년 신청 기준, 공식 사이트 확인)

나이/장애
– 2025년 12월 31일 기준 본인(또는 배우자/시민결합 파트너)이 만 65세 이상이거나
– 202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연방 사회보장 장애급여 또는 철도퇴직 장애급여를 실제로 수령 중일 것

주택 소유
–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해왔으며, 2025년 12월 31일 현재도 계속 소유·거주 중일 것
– 모바일홈 소유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부지를 임차하고 소유한 모바일홈에 거주해왔을 것

소득 기준
– 2024년 소득: 168,268달러 이하
– 2025년 소득: 172,475달러 이하
(부부 또는 시민결합 파트너로 같은 집에 거주했다면 합산 소득 기준)

제외 대상
– 별장·세컨하우스, 임대 주는 부동산
– 4세대 초과 건물, 4세대 이하이면서 상업용 유닛이 2개 이상 포함된 건물
– 재산세를 완전히 면제받는 주택
– 지자체에 P.I.L.O.T.(재산세 대체 납부금)를 내는 경우 — 이는 재산세로 인정되지 않음

소득 기준을 넘겼다면 — 1회 예외 규정

작년에 시니어 프리즈를 받았는데 올해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면, 올해 환급은 받을 수 없다. 다만 다른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내년 신청 시 기준연도(base year)를 1회에 한해 유지할 수 있는 예외가 있다. 이후에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해가 있으면, 다시 자격을 갖췄을 때 새 기준연도가 설정된다.

신청 방법

2025년부터 시니어 프리즈는 ANCHOR, Stay NJ 프로그램과 통합된 단일 신청서로 접수한다. propertytaxreliefapp.nj.gov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신청하면 언제 받나요?
코리아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이 시작된 건 “지난 5월 이전에 신청을 완료한” 12만 5천여 명 대상이다.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 순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 예정일은 뉴저지주 재무국 공식 “Check Your Status” 페이지에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11월 2일이 정확히 어떤 마감일인가요?
뉴저지주 재무국 공식 사이트에 명시된 “2025년 신청분(2025 Applications)”의 접수 마감일이 2026년 11월 2일이다.

Q. 생애 첫 신청인데 기준연도(base year)가 뭔가요?
처음 자격을 갖춘 해가 기준연도가 되고, 이후 재산세가 그 기준연도보다 오른 만큼을 환급받는 구조다. 정확한 개인별 계산은 신청 전 재무국 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요약

  • 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급여 수령자, 2022년 이전부터 주택 소유·거주
  • 소득 기준: 2024년 168,268달러 이하, 2025년 172,475달러 이하
  • 신청 마감: 2026년 11월 2일
  • 신청 방법: propertytaxreliefapp.nj.gov (ANCHOR·Stay NJ 통합 신청서)
  • 1차 환급금은 5월 이전 신청자 12만 5천여 명 대상으로 이미 지급 시작

이 글은 코리아타임스 보도와 뉴저지주 재무국(nj.gov) 공식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다. 개인별 정확한 자격 여부나 환급 예정 시기는 반드시 공식 사이트나 담당 기관에 재확인하길 권한다.

출처: 코리아타임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621678), 뉴저지주 재무국 공식 사이트 (https://www.nj.gov/treasury/taxation/pt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