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 총정리 (2026년 가구별 소득기준, 재산 2.4억 미만)

근로장려금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을 충족할 것,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이 셋을 모두 만족하면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는 점,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뭔가?

가구 유형이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이것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 기준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4,400만원 미만

여기서 소득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따지나?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 불포함(차감 안 됨):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 50% 감액 구간: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

전세 사는 경우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보증금 때문에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되면 얼마나 받나?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정점-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정확한 내 예상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확인됩니다.

조건이 되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정기신청은 매년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5분이면 됩니다. 지급 시기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들어오나에 정리해뒀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신청 요건이 유사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같이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직인데 배우자만 소득이 있으면 신청되나요?
가구 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되므로, 배우자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학생 자녀(19세)도 부양자녀에 들어가나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 기준입니다. 19세 이상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수령이 수급 자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동차도 재산인가요?
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출처: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