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조건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을 것,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을 충족할 것,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일 것. 이 셋을 모두 만족하면 최대 330만원(맞벌이 기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된다는 점, 재산에서 부채를 빼주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 가구는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뭔가?
가구 유형이 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결정하므로 이것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기준 | 총소득 기준 |
|---|---|---|
| 단독가구 | 배우자·부양자녀(18세 미만)·70세 이상 직계존속 모두 없음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부부 각각 총급여 300만원 이상 | 4,400만원 미만 |
여기서 소득은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도 합산됩니다.
재산 기준은 어떻게 따지나?
작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포함: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임차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 불포함(차감 안 됨):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는 빼주지 않습니다
- 50% 감액 구간: 재산 1억 7천만원 이상 ~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절반만 지급
전세 사는 경우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소득이 적어도 보증금 때문에 감액되거나 탈락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소득·재산 요건이 되면 얼마나 받나?
지급액은 소득 구간에 따라 점증-정점-점감 구조로 산정됩니다.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원
정확한 내 예상액은 홈택스의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에서 소득·재산을 입력하면 확인됩니다.
조건이 되면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
정기신청은 매년 5월(2026년은 5월 1일~6월 1일), 놓쳤다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95% 지급)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홈택스·손택스·ARS(1544-9944)로 5분이면 됩니다. 지급 시기는 근로장려금 지급일 언제 들어오나에 정리해뒀습니다.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소득이 7천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신청 요건이 유사해서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같이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무직인데 배우자만 소득이 있으면 신청되나요?
가구 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되므로, 배우자 소득 기준으로 홑벌이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학생 자녀(19세)도 부양자녀에 들어가나요?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이 기준입니다. 19세 이상 자녀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작년에 받았는데 올해 또 신청해야 하나요?
네. 매년 소득·재산을 다시 심사하므로 매년 신청해야 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려금 수령이 수급 자격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민센터에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동차도 재산인가요?
네.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재산에 포함됩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된 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