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아직 늦지 않았다. 국세청 공식 사이트를 직접 확인한 결과, 기한후 신청 기간이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운영되고 있어 지금(7월)도 신청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에 국세청이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 (국세청 공식 확인)
| 구분 |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 정기신청 (선택) |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 2025년 연간 소득 | 2026.5.1.~6.1. (마감)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6년 상반기 소득 | 2026.9.1.~9.15.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026년 하반기 소득 | 2027.3.1.~3.15. |
| 기한후 신청 | 정기신청을 놓친 사람 | 2025년 연간 소득 | 2026.6.2.~12.1. (진행 중) |
정기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사람 모두 대상이지만,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가능하다.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또는 그 기한후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소득 요건 (부부합산, 2025년 기준)
| 가구 유형 | 소득 상한 |
|---|---|
| 단독가구 | 2,20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
총소득에는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이 모두 합산된다.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된다.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 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된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요건을 다 갖췄어도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단,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으면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2025년 12월 31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 유형 구분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신청 방법
국세청 공식 안내에 따르면 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다.
- ARS 전화신청: 1544-9944, 정기신청 시 [1]을 누르고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후 안내에 따라 진행
- 홈택스(PC/모바일): hometax.go.kr 접속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 인터넷 신청: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 또는 국민비서·네이버 전자문서·KT 알림문자로 받은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 신청대리: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 직원을 통한 대리 신청 (평일 9시~18시)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 8자리)을 받았다면 로그인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고,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에서 본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도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한후 신청은 정기신청과 지급액이 다른가요?
이 페이지에서는 지급액 차이를 명시하지 않았다. 심사 및 지급 관련 세부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번없이 126 상담전화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Q. 신청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홈택스에 로그인해 본인인증(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 후 “직접입력신청”으로 소득·재산 요건을 직접 확인하며 신청할 수 있다.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자동신청 제도가 있다. 신청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신청요건(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동으로 신청된다.
요약
- 정기신청은 마감됐지만 기한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
- 소득 상한: 단독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부부합산)
- 재산 요건: 가구원 합산 2.4억원 미만
- 신청 방법: 홈택스, ARS(1544-9944), 인터넷(QR/모바일 안내문), 신청대리(1566-3636)
이 글은 국세청 공식 사이트(nts.go.kr)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신청자격 페이지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다. 개인별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는 걸 권한다.
출처: 국세청 공식 사이트 – 신청기간 및 방법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