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 중이거나 준비 중인데 메디케이드나 푸드스탬프(SNAP), 주거 지원 같은 복지혜택을 받고 있다면 이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생겼다.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이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심사 대상이 아니었던 비현금성 혜택까지 영주권 심사에 반영될 수 있게 됐다.
뭐가 바뀌었나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바이든 행정부의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기하고 새 최종 규칙을 발표했다.
| 구분 | 기존(2022년 규정) | 새 규정(2026년 9월 18일 시행) |
|---|---|---|
| 심사 고려 대상 | 생활보조금(SSI), 빈곤가정 임시지원(TANF) 등 현금성 지원 위주 | 메디케이드·푸드스탬프(SNAP)·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혜택도 포함 |
| 심사 방식 | 제한적 요소만 고려 | 재정 상황, 나이, 건강, 가족 상황, 교육, 기술 등 종합 검토 |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회계연도 동안 공적 부조 사유로 신분 조정이 거부된 건수는 연간 41건~95건 수준에 그쳤다. 즉 지금까지는 실제로 거부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었지만, 심사 범위가 넓어지면서 앞으로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I-485 신청서도 바뀐다
새 규정 시행에 맞춰 영주권 신청서 ‘I-485’ 개정도 예고됐다. 9월 18일 이후 우편 소인이 찍히거나 전자 제출되는 기존 버전의 I-485는 접수되지 않는다. 새 양식에는 바뀐 공적부조 심사 기준이 반영될 예정이다.
누구에게 적용되나
-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
-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다만 난민, 망명 승인자 등 의회가 별도로 정한 일부 범주의 신청자는 공적부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혜택 하나 받으면 바로 거부되나
USCIS는 특정 혜택 이용만으로 영주권이 자동으로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자의 전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이 받은 정부 혜택을 신청자 본인의 혜택으로 간주하지는 않지만, 해당 혜택이 가계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고려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셉 에드로우 USCIS 국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이민자가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영주권 취득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합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의료·식량·주거 지원을 아예 피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메디케이드를 받고 있는데 영주권 신청을 미뤄야 하나요?
이 기사만으로는 개인별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다. 새 규정은 “종합적 검토”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을 뿐 특정 혜택 이용이 곧 거부로 이어진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정확한 영향은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Q. 자녀가 받는 혜택도 내 영주권 심사에 영향을 주나요?
가족 구성원이 받은 혜택 자체를 신청자 본인의 혜택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고 USCIS는 밝혔다. 다만 가계 전체의 재정 상황을 평가하는 요소로는 고려될 수 있다.
Q. 이미 접수한 I-485는 어떻게 되나요?
기사에서는 9월 18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서부터 새 양식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미 접수된 신청 건의 처리 기준에 대해서는 이 보도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USCIS 공식 발표나 이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
요약
- 새 공적부조 규정, 2026년 9월 18일 시행
- 메디케이드·SNAP·주거 지원 등 비현금성 혜택도 영주권 심사 고려 대상에 포함
- I-485 신청서도 개정, 9월 18일 이후 기존 양식 접수 불가
- 혜택 하나로 자동 거부되진 않지만, 종합 검토 대상에 포함되므로 개인 상황은 전문가 상담 권장
출처: 코리아타임스 (http://www.koreatimes.com/article/1621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