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IT·테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최근 국내 대표 테크·배터리 기업인 LG에너지솔루션과 LG디스플레이가 전직 임원의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늑장 공시하여 한국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내용과 앞으로의 절차, 그리고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횡령·배임 혐의 발생과 지연 공시 배경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하여 두 회사에 대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공시 위반 유형은 두 곳 모두 ‘공시불이행’에 해당합니다.
- 발생일: 지난 2월 10일 (전직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 고소)
- 공시일: 10월 14일 (약 8개월 지연 공시)
- 주요 혐의 금액:
- LG에너지솔루션: 6억 4,685만 원
- LG디스플레이: 68억 5,900만 원
- 합계 금액: 약 75억 원
이번 지정 예고는 배임 혐의 자체에 대한 유무죄 법적 판단과는 별개로, 관련 내용을 규정에 맞게 제때 공시했는지를 따지는 절차입니다.
향후 일정 및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절차
두 회사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오는 27일까지 거래소에 예고 내용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이의신청 기간 이후 심사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및 부과 벌점을 최종 확정하고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지정 ‘예고’ 단계이므로 최종 지정 여부나 부과될 벌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벌점에 따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가능성
최근 1년간 두 회사의 부과 누계벌점은 각각 0점입니다.
거래소 안내에 따르면 이번 건으로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향후 부과될 벌점에 따른 조건부 안내일 뿐입니다. 이번 지정 예고 자체만으로 곧바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거나 상장폐지 절차가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